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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노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노인의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