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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2퍼센트 수준에 불과함에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아 주택 부족, 교통난 등이 심각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관련 정책 수립 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1조(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제18조(총량규제)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