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장에서는 산업기술을 체화(體化)한 핵심인재가 해외 경쟁사 등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직원과 전직 제한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그 약정은 사인 간의 계약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보완할 방책이 필요함.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의 입증을 하기 어렵거나 유출자·침해자가 자료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음.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업이 침해사실을 입증하려다가 기술 자료가 소송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등사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 큰 상황임.
한편,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최근 강화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4호, 2019.1.8, 일부개정)의 처벌 수준을 감안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 전직금지약정 등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나. 산업기술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산업기술 자료를 소송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다.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4조의4(자료의 제출)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
제14조의6(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4조의7(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6조(벌칙)
제36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