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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임. 따라서 재심개시결정 이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다툴 재심 공판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로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재항고는 헌법과 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로만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415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