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및 성장역량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지원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라.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성장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