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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