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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