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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공포일 2019-12-03 · 공포번호 16729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