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납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경우 수어통역 선정에 따른 비용을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는바, 수어통역비와 같이 비장애인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비용의 예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