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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경우 중 자연생태계 방출 시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종이나 가축질병, 인수공통감염병 등 주요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종 등에 대해서만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모든 경우에 사육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육시설 등록 대상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모든 사람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