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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전 공정에 대한 자율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 담당자 육성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나,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환경기술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오염매체별 분절 관리와 고용의무 완화 등으로 통합관리사업장 전문적 환경관리의 어려움이 우려됨.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에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 통합허가사항의 이행여부를 담보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환경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라. 통합환경관리인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5호, 제45조제2호,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6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 교육)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