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토론과 발언, 표결 등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회의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소속된 여러 상임위원회 회의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개최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회의 참석을 어렵게 만들어 국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하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의 개회일시와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