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을 확보하고 집행을 받는 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압수하기 위하여 포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실제 이메일을 주고 받은 송수신자를 압수·수색절차에 참여시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집행에 있어 이메일 등의 피압수자는 포털사이기 때문에 송수신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메일 등에 기재된 내용은 포털사가 아니라 송수신자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등을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 목적물이 이메일 등 전자문서인 경우 작성자 등이 명시적으로 참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및 피고인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안 제1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