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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핵심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있는 관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조항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인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