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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통합하고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입체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도로점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경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