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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핵연료세를 ‘목적세’이자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로 하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원자로에 핵연료물질을 삽입하는 때’로 함(안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34조제1항제10호의2).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에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제10호마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