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또한,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일본의 경우 발전용원자로의 설치에 대한 과세와는 별도로 발전용원자로에 투입되는 핵연료에 대하여 추가로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하되, 세율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3조, 제144조, 제146조 및 제147조).
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148조의2부터 제148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47조(부과·징수)
제148조의2(목적)
제148조의3(과세대상)
제148조의4(납세의무자)
제148조의5(납세지)
제148조의6(과세표준과 세율)
제148조의7(부과·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