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4년 12월 3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956호의 일부개정 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당초 「1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해당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는 동시에 관련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상 규정한 바 있음.
하지만 동 법률 제12956호의 경우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개정 및 시행 일자 전에 발생한 원인행위에 대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규정」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불합리한 소급입법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즉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주요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당시 부칙상 구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아 「신법 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개정규정이 획일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는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있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구법상태를 신뢰하고 형성한 법적 지위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 되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 확보」상 바람직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가 제30조에 따라 취소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에, 과거의 원인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규정(1억원의 범위 이내)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295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