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살해 또는 폭행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청원경찰법」상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높아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설 인력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내 청원경찰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환자의 진료에 전념토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의 배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