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되,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가 기존 직장에서의 사용관계를 끝내고 타 직장으로 이직하여 근무를 개시하는 날짜가 1일이더라도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다음 날을 근로 개시일로 신고함으로써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징수되는 등 이직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69조(보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