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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현행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제28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