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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식생활은 국민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독특한 식생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만큼, 각 지역이 보유한 개성 있는 식생활 문화가 민족 문화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식생활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 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시책 수립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