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과 당규를 스스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선출직 공직자”라 함)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가 여성 및 남성 간에 동등하도록 하는 것을 “남녀 동수”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당원에 대하여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고 공직자로서 윤리를 함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정당의 당헌 기재사항에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선거의 여성후보자 남녀 동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호의2 신설).
라. 정당은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마.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정당의 책무)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제28조의2(당헌 위반 사실의 공개)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