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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