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크고 작은 화재와 지진 등 자연·사회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 제5조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체험관 및 재난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이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립·운영 및 육성지원에 관한 현행법령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