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모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응급실 외 진료환경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환자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폭력근절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안전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 나아가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7조).
또한 현행법은 진료기록 등 의료기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