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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광역시·도의 조례에는 기부 및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증품의 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은 없어 민간이 소유한 작품 및 자료 등에 관하여 기부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재산의 기부 등)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