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부가 공공 조달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예산배정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계약연장비용의 지급을 기피·거부하는 등 공공 발주기관의 권한 남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8.12.21. 2012다74076)에 따라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청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
또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8.10.30. 2014다235189)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특약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음(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포함)의 변경을 명시함(안 제19조제1항).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의 완료에 대한 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최종 연차별 계약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소 계약금액 기준을 삭제하고, 동 이의신청 대상에 부당한 특약을 포함함(안 제2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36호)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임.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원칙)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8조(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