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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연장운영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년에 행정조사의 원칙·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개별조사가 동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정비는 실시하지 않았음.
이에 정부는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에서 현행법의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비 필요성 의견이 다수 제기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재해예방조치)
제31조(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