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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음. 그런데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요구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유재산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