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5 발의 ·
제안이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의 보다 편리한 주민투표청구를 위하여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투표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또는 회계ㆍ계약 등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히 함.
다.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안 제10조)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안 제16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따로 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안 제24조)
1)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2)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