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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권을 통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또는 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경우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