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만 건설기계 등록 등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 시·도 행정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奧地) 등에서 사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또는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신청을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을 오가는 데 따른 상당한 시간 소요로 불편이 발생함은 물론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