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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미용 자격을 취득한 자 등만을 대상으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2016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교육기관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면허 취득자는 11,827명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는 54,943명에 달함.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도교육청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학교’ 및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1년의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미용 우수 인력의 양성과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이·미용 면허발급 대상에 ‘특성화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