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체육계의 미투 고발과 폭행 사건으로부터 학교 운동부가 자유로울 수 없음. 현행법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체육지도자’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되면, 학교운동지도자의 자격도 박탈당하게 됨. 이처럼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처는 마련되어 있으나, 체육계의 고질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조사기간 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 정지를 가능하게 함.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재취업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계약해지 관련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12조의2(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