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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체육계에서 지도자가 운동선수에게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의 비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계열인 학원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축구교실, 수영교실 등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강사의 결격사유에도 성폭력 전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4호, 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3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결격사유 등)
제13조(강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