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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등의 용도로 초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용도로 전용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어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전용신고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이 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지전용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초지관리 실태조사의 시기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및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초지전용된 토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제27조(원상회복)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