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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는 이용자 등이 건물구조와 대피 요령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피난에 실패함으로써 대규모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음.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평상시 소방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방훈련은 대부분 해당 시설 등의 관계인을 중심으로 사전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소방교육·훈련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소방훈련과는 거리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이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관계인과 거주·근무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화재대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방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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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