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대만, 베트남 등에서 출발한 국적사의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목적지인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의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한 후, 탑승 중인 승객을 6~7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더구나 해당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기본적인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객승무원의 근무시간이 항공안전 관련 규정상 기준시간을 초과한 상태여서 교체가 필요하였으나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지 못하여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7호, 제29조제1항, 제59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0항, 제61조의2,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과징금 부과)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