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 ‘액체괴물’에서 생식계 발달 독성 물질인 붕소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을 빚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수거·파기·수리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제품 생산단계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함량 규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유해물질 허용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