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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저발화성담배만을 취급하여야 하는데,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은 소방청 고시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음.
화재방지성능인증을 위한 시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료추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를 무작위로 추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및 성능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