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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업 또한 수행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업무 추진 및 지도·감독 등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0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0조(사업)
제14조(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