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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준항고 제기기간 또한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안 제46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65조(준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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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