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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국가적 부패방지대책을 총괄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훈령보다는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