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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입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현지실사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음.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현지실사를 방해, 기피 또는 무응답하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작업장의 수입식품을 수입중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