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죽은 후에야 존재가 밝혀진 이른바 ‘투명인간’ 아이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출생 신고 미비로 인해 예방접종 등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영아 유기, 불법탈법적인 입양 등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 의무를 구분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에,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모에만 출생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생모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의무 대상자가 축소되어, 출생 신고의 누락 가능성이 있고 생부가 출생 신고를 하려 할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음.
뿐만 아니라 비혼동거 등 다양한 삶의 방식이 늘어나면서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함에 따라 출생 신고 시 혼인 중혼인 외 출생 구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생 신고 시 혼인 중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법상 신고 의무자인 의사, 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 규정을 명시하는 동시에 출생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출생 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의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6조의2 신설, 제121조 및 제122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제46조의2(출생증명서의 송부 등)
제121조(과태료)
제1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