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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 확보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구성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한바, 교육기관도 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도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 자격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기관회원으로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 및 교직원의 사기 진작 등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회원)
제7조의2(회원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