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산업합리화,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수탁기업의 경우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의 교섭력 차이로 인해 거래과정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어 공동행위를 통하여 대응하고자 하더라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임.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일지라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단가를 합의하는 경우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수탁·위탁기업이 공동목표 및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의 교섭력을 확대하고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당사자 간 대등한 교섭구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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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