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내하도급 또는 사내하청관계에 있어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과도한 종속화는 불평등한 거래관계를 확산하고 불공정한 산업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원청기업이 조달품목의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하청기업의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하청기업의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통제하는 사례도 있음.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원청대기업에게만 전유되고 하청기업의 원청기업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어 경쟁력이 약화하며, 하청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정체되는 등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실정임.
이에 원사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회계장부 등을 통한 회계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등 이윤을 통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정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원-하청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하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금격차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4 및 제36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25조(시정조치)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