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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의 차이가 현격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더 집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운영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